비준란?
전권위원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개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명이란 조약체결의 권한이 부여된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며 서명에 의하여 조약의 내용은 확정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다시 비준을 요하는 것이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만으로는 아직 조약의 효력은 발생치 않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시 비준서의 교환·기탁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조약에 따라서는 서명만으로써 그 성립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또 비준시를 시행의 시기로 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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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Ratification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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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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