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여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재판법인과 다르며 사단법인은 그 인적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중심으로하여 자율적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단법인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에는 비영리사단법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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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CORPORATION AGGREGATE
- 약어
- CRGGRG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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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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