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배분의 기준란?
사무배분)-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기준. 이에는 일반적으로 ①반드시 중앙정부만이 처리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한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음.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1)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①국가의 존위에 필요한 사무(예 : 외교 국방, 병무, 화폐, 국세. 국채 등) ②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요하는 사무(예: 도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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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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