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국가주의란?
근대법치국가는 소송절차나 재판기관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많으나, 법치주의의 요구(행정의 법에의 종속)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없이 행정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다. 각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저마다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별하면,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름없이 일반법원에서 심판하는 제도와 행정소송도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지 아니하고, 조직 계열상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인 행정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를 행정국가주의(행정재판제도)라 하고, 전자를 사법국가주의(사법심사제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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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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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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