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란?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동법§128).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나(동법§130),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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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RENTAL FEE
- 약어
- RNTFEE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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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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