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기금란?
산림개발기금은 임업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장기저리의 융자재원을 확보하여 조림(造林), 임산물가공(林産物加工)등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금을 필요로 히는 자에게 융자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산림법(山林法) 제10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산림청장이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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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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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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