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회란?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5).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이외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러나 의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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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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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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