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란?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의 면에서 심사할 것을 대법원에 대해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민사소송법§392, §360①, 형사소송법§372)나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인 경우(행정소송법§4)는 예외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이 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심리한다. 따라서 당사자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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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APPEAL
- 약어
- APEAL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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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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