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란?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위원회조례§10). 상임위원장 1인을 두며,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이 2년이다.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동의로,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사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