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1977년 12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그동안 민간관리기금이었다가 1991년도부터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산업자원부(한국석유개발공사)이며, 재원은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납입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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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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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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