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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뜻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자중에서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 국회의원선거법∮2, 지방의회의원선거법∮2).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며(대통령선거법∮8, 국회의원선거법∮8),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

01 / DEFINITION

선거인란?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자중에서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 국회의원선거법∮2, 지방의회의원선거법∮2).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며(대통령선거법∮8, 국회의원선거법∮8),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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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ELECTOR
약어
ELCT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ELCT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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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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