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처분권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자가 서로 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전결)처분권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행사된 후에는 의회의 다음 회의에 반드시 보고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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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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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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