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용선계약란?
항해용선계약 시 운임은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 계산한다.A항에서 B항까지 계약 선복(즉 계약톤수)에 따라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의 과다와는 관계가 없는 형태의 계약을 선복용선 계약(lumpsum charter)이라 하고, 운임을 선복 운임(lumpsum freight)이라고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LUMP SUM CHARTER
- 약어
- LSCHAR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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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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