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등의 허위표시죄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등에 의한 통신을 한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상의 벌칙을 말한다(국회의원선거법∮1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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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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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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