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의 수납기관란?
징수기관에 의하여 조사·결정·고지되어 납입되는 현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기관을 말하며 세입의 집행 계통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조체급(繰替給)출납공무원 및 각각 그 대리 및 분임출남공무원등의 직접수납 기관과 한국은행, 한빛은행 및 위탁징수기관과 같은 위탁수납기관이 있다. 그리고 수납기관은 원칙적으로 징수기관과 분립·설치됨을 요한다. 그러나 수납기관은 그 수납현황을 정기적으로 징수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