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란?
세출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예산회계법∮18①, 지방재정법∮2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광역자치단체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지방자치법∮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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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ANNUAL EXPENDITURE
- 약어
- ANEXPTR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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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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