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란?
민법상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성질·내용·효과는 일정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승낙(민법§450),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승낙(민법∮450)은 사실을 승인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이들의 처분에 대항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양의 승낙(민법§869)은 양자라고 하는 친족법상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다. 이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면 이는 승낙이 아니고 청약의 거절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NSENT
- 약어
- CONFM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