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대비란?
시설부대비는 자치단체·도로건설이나 하천 개·보수 등 시설공사비의 집행시나, 도로·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大修繕費),그리고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工事監理費) ,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예산 과목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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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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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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