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구 규칙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군자치구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 이 각각 제정한다(교육법§24①,∮28). 1. 규칙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구청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고유 사무, 단체위임사무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②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대상으로 지정된 사항,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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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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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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