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조합란?
시·도조합이란 2개 이상의 시·도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49조). 시 ·도조합의 종류는 ①공동처리되는 사무가 행정사무냐 기업경영사무냐에 따라 행정사무조합과 기업사무조합으로, ②공동 처리되는 사무의 범위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 전부냐에 따라 일부사무조합·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도조합은 규약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 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조합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가입한 시·도, 공동처리사무, 조합사무소의 위치, 조합의회의 조직 집행기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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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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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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