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규칙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도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제정한다(교육법§24 ①,§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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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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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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