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의 심의란?
현행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안건심사와 안건심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건심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그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토론, 질의·답변, 축조심사, 진술청취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대하여, 안건심의는 본회의가 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심사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토론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