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에 근거하여 1980년10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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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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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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