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담금란?
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연4기로 나누어 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금액은 매회계년도의 보수 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69, 군인연금법§39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59②).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