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용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예산회계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승인할 경우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을 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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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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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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