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용적률 최대한도는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은 700%이하, 상업지역은 1,500%이하, 공업지역은 400%이하, 녹지지역 및 기타지역은 200%이하로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경우 준도시지역은 200%이하, 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이하, 기타지역은 400%이하로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Floor Area Ratio
- 한자 표기
- 容積率
- 약어
- FART
- 분류
- 주택·금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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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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