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후나 의장 및 각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원구성은 통상 의장단의 선출, 상임위원의 선임·배정,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이루어 졌을 때 완료된다.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은 총선거후인 경우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지방의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5②, 지방선거법 §39①).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