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공무원란?
의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 등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본회의의 전심기구로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공무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다. 복무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전문위원과,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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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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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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