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법규 명령. 이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명령이라고도 한다. 상급명령에 의하여 하급명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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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ELEGATED ORDER
- 약어
- DGTRR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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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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