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란?
일반법원이나 헌법법원 등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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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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