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란?
정족수에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사능력에 관한 정족수와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결능력에 관한 정족수가 있다. 의결정족수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를 뜻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의결정족수의 원칙으로서 절대다수결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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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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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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