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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의무교육 뜻

헌법 제31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

환경·공원 ↗COMPULSORY EDUCATION
01 / DEFINITION

의무교육란?

헌법 제31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교육법§8의2). 동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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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COMPULSORY EDUCATION
약어
CPSEDU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CPSEDU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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