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의 미료안건란?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라는 것은 ①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 경우 ②일정에 올린 안건의 일부의 의사는 끝났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회했을 경우를 말하고,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라 함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의사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산회를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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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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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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