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발언란?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규칙 발언」이 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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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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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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