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구란?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역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선거구제도는 국민 또는 주민의 평등성을 제약하는 까닭에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것이 국민주권 또는 자치권의 원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구는 대선거구와 소선거구의 둘로 나뉘어 진다. 소선거구는 의원정수가 1인인 선거구를 말하면, 대선거구는 1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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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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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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