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재정권란?
의회규칙이나 그 밖의 선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이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의장직권의 한 내용이다. 이것은 판례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는 영·미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같이 그 규범적 구속력을 가진다. 영국의회의 관행은 의장에게 일임되고 의장의 해석권이 결정적인데 반하여 미국의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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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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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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