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발언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질문·질의 기타 발언을 함에 있어서 의제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본인의 업적이나 일반대중 또는 선거구민의 기호에 초점을 두고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