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에 게기하는 것(과세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납부방법은 해당 과세문서에 인세를 붙여 납부함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율은 문서의 종류별로 거래금액 크기에 따른 차등정액세 또는 단순정액세가 적용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STAMP TAX
- 약어
- STMPTAX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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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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