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계약란?
일반경쟁 계약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유자격자 중에서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76조제1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일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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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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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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