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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의 개시 뜻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일은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된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의회의원선거법§8).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는데, 이 선거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

01 / DEFINITION

임기의 개시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일은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된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의회의원선거법§8).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는데, 이 선거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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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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