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의 개시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일은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된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의회의원선거법§8).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는데, 이 선거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