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란?
임기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 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31).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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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TENURE
- 약어
- TENURE
- 분류
- 환경·공원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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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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