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란?
안을 세움. 법령안·조례안 기타의 안을 기초·정리하여 성안하는 것이다. 기초는 입안에 이르기까지의 준비하고 검토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입안된 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다. 의원은 그가 입안한 의안을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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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RAFTING
- 약어
- DF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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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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