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란?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현실적 또는 급박한 불법 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광의로는 긴급 피난을 포함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IGHT OF SELF-DEFENSE
- 약어
- SLFDFR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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