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란?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자유권은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적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이나마 역시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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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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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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