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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재검사 뜻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한 불복하여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검사

환경·공원 ↗REINSPECTION
01 / DEFINITION

재검사란?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한 불복하여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검사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REINSPECTION
약어
RINSP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RINSP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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