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란?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한 불복하여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검사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EINSPECTION
- 약어
- RINSP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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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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