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의결란?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의가 있어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의결사항일 경우 역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19⑤, §98②, §99②). 지방의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지방자치법 §19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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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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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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