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란?
이미 시행된 투표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나, 공고된 투표일에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새로 투표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재투표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개의 투표구 또는 2개 이상의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실시한다. 다만, 상기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5일까지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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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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