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란?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의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4, §73, 지방자치법 §55),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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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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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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