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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제명 뜻

의원 징계의 한 종류(국회법§163①, 지방자치법§80①)로서 의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의결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제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64③④, 지방자치법§80②)…

01 / DEFINITION

제명란?

의원 징계의 한 종류(국회법§163①, 지방자치법§80①)로서 의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의결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제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64③④, 지방자치법§80②).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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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EXPULSION
약어
EXPLSN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EXPLSN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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