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란?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제출이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안(案)을 만들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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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RESENTATION
- 약어
- PRESENTN
- 분류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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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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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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